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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분쟁의 조정방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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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 받으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리고 조정 전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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