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기업등국가핵심기술해제변경산업통상부장관중앙행정기관변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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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핵심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1.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2.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1.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내용
2.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
3.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의 의견
4.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8,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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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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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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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