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2.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3.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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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2 · 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1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제21조의2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제21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21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1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제23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제24조 ·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제25조 ·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제26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