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9. 제9조 ·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10. 제10조 ·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11. 제11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12. 제12조 · 재활용사업자
  13. 제13조 · 재활용정보의 제공
  14. 제14조 ·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15. 제15조 ·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16. 제1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17. 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18. 제1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19. 제19조 · 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20. 제20조 ·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21. 제21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22. 제22조 ·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23. 제23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24. 제24조 ·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25. 제25조 ·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26. 제26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27. 제27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
  28. 제28조 ·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29. 제29조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30. 제30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31. 제31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32. 제32조 ·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33. 제33조 · 보고와 검사 등
  34. 제34조 · 운영관리 정보
  35. 제3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6. 제36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37.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8. 제14조의2 ·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39. 제15조의2 ·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40. 제15조의3 · 특정관리제품
  41. 제15조의4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42. 제15조의5 ·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43. 제15조의6 ·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44. 제15조의7 ·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45. 제19조의2 ·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46. 제20조의2 · 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47. 제21조의2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48. 제21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49. 제21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50. 제21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51. 제21조의6
  52. 제27조의2 ·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53. 제31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54. 제31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5. 제3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제36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