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 제9조 ·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 제10조 ·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 제11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 제12조 · 재활용사업자
- 제13조 · 재활용정보의 제공
- 제14조 ·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 제15조 ·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 제1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 제1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 제19조 · 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 제20조 ·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 제21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 제22조 ·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 제23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 제24조 ·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 제25조 ·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 제26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 제27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
- 제28조 ·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 제29조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 제30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 제31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 제32조 ·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 제33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34조 · 운영관리 정보
- 제3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6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4의2조 ·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 제15의2조 ·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 제15의3조 · 특정관리제품
- 제15의4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제15의5조 ·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 제15의6조 ·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 제15의7조 ·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 제19의2조 ·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 제20의2조 · 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 제21의2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 제21의3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 제21의4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 제21의5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21의6조
- 제27의2조 ·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 제31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1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6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