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전기ㆍ전자제품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부과ㆍ징수제36의2조고유식별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5.10.1>

1.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의3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의5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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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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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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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