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5조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건강보험지불제도혁신정원단장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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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강보험 지불제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방법에 대한 제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혁신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4.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5.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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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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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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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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