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6조 (통합돌봄지원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조문 요약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통합돌봄지원관 등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통합지원통합돌봄지원관통합돌봄정책과통합돌봄사업과정원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둔다.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통합돌봄지원관은 제11조제3항제42호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보좌한다.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통합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통합지원 제도의 기획ㆍ개선에 관한 사항
5.신규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7.통합지원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합돌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성과평가 및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
3.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통합지원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지역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통합지원 서비스의 서식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7.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통합지원 전담공무원의 확충, 교육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0개 ·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