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의13조 (나무의사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무의사의 교육보수교육기관교육산림청장보수교육농림축산식품부령나무의사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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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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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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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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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21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보호법 제21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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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