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
위임 조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