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 (간이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간이조정간이조정절차조정부신청인과피신청인과실조정절차로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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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4.7>
④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4.7>
⑤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나 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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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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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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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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