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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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1.「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운항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 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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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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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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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