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4조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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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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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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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1. 일반구조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隊)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
위임 조문 ·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11. 그 밖에 병원 전 응급의료 연구 및 구급정책 수립 지원 등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상담2.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
위임 조문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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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한다.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