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구조ㆍ구급활동구조ㆍ구급대원제32의4조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기록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4.7>

1.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3.제2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
4.제27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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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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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