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44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4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등록사항
- 제4조 · 권리의 순위
- 제5조 · 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 제6조 · 예고등록
- 제7조 · 부기등록
- 제8조 · 가등록
- 제9조 · 등록원부의 종류
- 제10조 · 등록원부의 작성 등
- 제11조 · 등록원부의 멸실
- 제12조 ·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 제13조 · 등록의 방법
- 제14조 · 직권에 의한 등록
- 제15조 · 등록 신청인
- 제16조 · 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 제17조 ·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 제18조 ·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 제19조 ·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 제20조 · 신청서
- 제21조 · 병합신청
- 제22조 ·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 제23조 · 첨부서류 등의 생략
- 제24조 · 채권자의 대위
- 제25조 ·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 제26조 · 지분 등의 기록
- 제27조 · 말소한 등록의 회복
- 제28조 · 등록의 순서
- 제29조 ·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 제30조 · 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 제31조 ·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 제32조 · 직권에 의한 경정
- 제33조 · 통지에 의한 경정
- 제34조 ·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 제35조 · 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 제3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조 ·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 제38조 ·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 제39조 ·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 제40조 ·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제41조 ·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 제42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 제43조 · 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 제44조 ·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 제45조 ·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 제46조 · 가등록의 말소
- 제47조 · 예고등록의 말소
- 제48조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 제49조 · 신탁등록의 신청인
- 제50조
- 제51조 ·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 제52조 · 대위신청 절차
- 제53조 ·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 제54조 · 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 제55조 ·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 제56조 ·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 제57조 · 신탁원부 등록 촉탁
- 제58조 ·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 제59조 · 신탁원부 직권등록
- 제60조 ·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 제61조 ·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 제29의2조 · 직권에 의한 보정
- 제60의2조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 제60의3조 ·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 제60의4조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 제60의5조 ·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제60의6조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