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온실가스검증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0.28>
⑤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8>
⑥주무관청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⑦협회의 허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28>
⑧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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