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배출권시장 조성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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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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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그 밖에 시장조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가 더 이상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시장조성자로서의 활동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시장조성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⑥주무관청은 시장조성자가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배출권 처분,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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