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의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자연재해대책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통합심의위원회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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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4.「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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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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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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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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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