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7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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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제36조의9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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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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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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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