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7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제36조의9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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