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의2조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둔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단장어촌어항재생사업공무원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3.12.26, 2025.11.18>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2.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3.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지정 및 운영
5.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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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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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둔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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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