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는 경우나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