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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예정가격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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