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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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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