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해당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0조 · 처분 결과의 통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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