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서류의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서류의 송달 등특허법송달송달할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리인이등기우편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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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적은 수령증을 받아 갖추어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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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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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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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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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