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 서류의 송달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적은 수령증을 받아 갖추어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