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서류의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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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적은 수령증을 받아 갖추어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한다.
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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