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조정부는 종자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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