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조정부는 종자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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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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