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종자위원장의 명을 받아 종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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