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제10조 단서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사항
2.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3.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제17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