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제10조 단서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사항
2.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3.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제17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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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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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계약서의 작성제20조 · 처분 결과의 통지제21조 ·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제22조 · 양도대금 등의 처리제23조 ·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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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대장의 비치제26조 · 등록보상금제27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제28조 · 보상금의 지분 지급제29조 · 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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