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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9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 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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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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