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심사관의 자격)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35조(심사관의 자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