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①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