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종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종자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자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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