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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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심판위원회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12.10>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10>
간사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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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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