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심판위원회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12.10>
③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④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10>
⑤간사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