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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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2.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 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 계통도
3.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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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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