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①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2.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 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 계통도
3.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