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2.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 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 계통도
3.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