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등록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등록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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