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ㆍ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