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②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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