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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