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은 별표 1과 같으며,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은 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해서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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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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