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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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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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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