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2.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②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4.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7.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8.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9.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10.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11.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2.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3.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4.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5.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16.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17.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8.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9.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20.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ㆍ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21.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22.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3.법 제68조에 따른 재정청구서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24.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5.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6.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7.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28.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ㆍ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29.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30.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31.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2.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3.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4.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5.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36.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37.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38.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9.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4.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8.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9.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0.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1.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3.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14.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15.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6.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7.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18.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ㆍ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19.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20.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1.법 제68조에 따른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22.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3.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4.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5.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26.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ㆍ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27.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28.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29.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0.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1.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2.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3.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34.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35.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36.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7.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④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