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심판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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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1.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지식재산처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심판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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