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①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1.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지식재산처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심판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