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2.보호품종의 실시에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3.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4.보호품종 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