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종자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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