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4. 제4조 ·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5. 제5조 · 승계의 결정
  6. 제6조 · 권리의 양도
  7. 제7조 · 품종보호의 출원
  8. 제8조 ·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9. 제9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10. 제10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11. 제11조 ·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12. 제12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13. 제13조 ·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14. 제14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15. 제15조 · 수의계약 신청
  16. 제16조 ·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17. 제17조 · 예정가격
  18. 제18조 · 처분의 공고
  19. 제19조 · 계약서의 작성
  20. 제20조 · 처분 결과의 통지
  21. 제21조 ·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22. 제22조 · 양도대금 등의 처리
  23. 제23조 · 계약의 해지
  24. 제24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25. 제25조 · 대장의 비치
  26. 제26조 · 등록보상금
  27. 제27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28. 제28조 · 보상금의 지분 지급
  29. 제29조 · 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30. 제30조 · 보상금 등의 반환
  31. 제31조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32. 제32조 · 준용
  33. 제33조 ·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34. 제34조 ·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35. 제35조 · 심사관의 자격
  36. 제36조 ·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37. 제37조 ·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38. 제38조 ·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9. 제39조 · 심판위원의 자격
  40. 제40조 · 품종명칭의 취소
  41. 제41조 · 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42. 제42조 · 종자위원장의 직무
  43. 제43조 ·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44. 제44조 · 수당
  45. 제45조 · 간사
  46. 제46조 ·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47. 제47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48. 제48조 · 운영세칙
  49. 제4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0. 제50조 · 송달대상 서류
  51. 제51조 · 서류의 송달 등
  52. 제5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3. 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4. 제39의2조 ·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