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 제4조 ·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 제5조 · 승계의 결정
- 제6조 · 권리의 양도
- 제7조 · 품종보호의 출원
- 제8조 ·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 제9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 제10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 제11조 ·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 제12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 제13조 ·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 제14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 제15조 · 수의계약 신청
- 제16조 ·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 제17조 · 예정가격
- 제18조 · 처분의 공고
- 제19조 · 계약서의 작성
- 제20조 · 처분 결과의 통지
- 제21조 ·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 제22조 · 양도대금 등의 처리
- 제23조 · 계약의 해지
- 제24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 제25조 · 대장의 비치
- 제26조 · 등록보상금
- 제27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 제28조 · 보상금의 지분 지급
- 제29조 · 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 제30조 · 보상금 등의 반환
- 제31조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 제32조 · 준용
- 제33조 ·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 제34조 ·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 제35조 · 심사관의 자격
- 제36조 ·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 제37조 ·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 제38조 ·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9조 · 심판위원의 자격
- 제40조 · 품종명칭의 취소
- 제41조 · 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 제42조 · 종자위원장의 직무
- 제43조 ·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 제44조 · 수당
- 제45조 · 간사
- 제46조 ·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 제47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48조 · 운영세칙
- 제4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0조 · 송달대상 서류
- 제51조 · 서류의 송달 등
- 제5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9의2조 ·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