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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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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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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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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