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7조 (품종보호의 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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