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7조 (품종보호의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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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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