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종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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