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준용)
①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출원을 받은"을 "출원을 한"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