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계약의 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계약의 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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