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9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품종보호권자품종보호권설정등록대한민국관리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2.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3.승계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