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은 별표 1과 같으며,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은 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해서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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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